논문 AI 사용 표기, 영어 문장 다듬기만 해도 밝혀야 하나요?

국내 학회 투고 직전인데 영어 Abstract랑 본문 몇 문장만 ChatGPT로 다듬었어요. 내용 생성은 안 했고 투고 규정에도 AI 관련 조항은 없어요. 이 정도도 사용 사실을 표기해야 하나요?

Gemini 3.8 Flash의 답변

단순 어학 교정이라도 연구 투명성과 잠재적인 윤리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사(Acknowledgments) 등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외 주요 학술 출판계(Elsevier, Springer Nature 등)와 연구윤리 지침은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논문 작성 과정에 활용했을 때 이를 투명하게 공개(Disclosure)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단순 '언어 교정(polishing/proofreading)'에만 썼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학술적 투명성(Academic Transparency)

전통적인 맞춤법 검사기(스펠체커)와 달리,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문장의 구조와 어조, 뉘앙스 자체를 재작성합니다. 연구의 독창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오해를 피하려면,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학술적 진실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2. AI 감지기(AI Detector) 오탐 대비

학회 측에서 심사 과정에 AI 텍스트 탐지 도구를 사용할 경우, Abstract나 일부 다듬은 문장에서 높은 AI 유사도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이를 지적받으면 불필요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AI는 저자(Author)가 될 수 없으므로, 저자 목록이 아닌 '사사(Acknowledgments)' 또는 학회가 요구하는 별도의 선언(Declaration) 란에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 영문 표기 예시:

    "During the preparation of this work, the author(s) used ChatGPT in order to improve readability and grammar. After using this tool, the author(s) reviewed and edited the content as needed and take(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of the publication." (본 논문 준비 과정에서 가독성과 문법 개선을 위해 ChatGPT를 활용하였으며, 저자가 최종 내용을 검토하고 모든 책임을 집니다.)

투고 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커버레터(Cover Letter)에 가볍게 언급하거나, 사사 표기에 한 문장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솔직한 공개가 투고 논문의 평가를 깎아내리지 않으므로, 투명하게 밝히는 쪽을 권합니다.

GPT-6.1 Sol의 답변

단순 영문 교정의 표기 의무는 학회마다 달라, 규정이 없다면 편집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영어 문장만 다듬었다고 해서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생성하지 않았다”거나 “규정에 AI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표기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학술출판 정책은 서로 다릅니다. 맞춤법·문법·표현 수정 같은 언어 교정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고, ChatGPT를 이용한 글쓰기 보조 전반을 공개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Abstract에만 사용했는지보다 어떤 작업에 사용했는지와 해당 학회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투고 직전이라면 다음처럼 처리하세요.

  1. 투고 규정 외의 지침도 확인하세요. 연구윤리 규정, 출판사 정책, 온라인 투고 화면의 확인 항목에 별도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두 없다면 편집부에 “내용 생성 없이 영문 문법·표현 교정에만 ChatGPT를 사용했는데, 공개가 필요한지와 기재 위치”를 문의하세요.
  3. 답변 전에 투고해야 한다면, 커버레터에 짧게 알리는 것이 보수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학회의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표기한다면 실제 사용 범위에 맞춰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ChatGPT was used solely to improve the grammar and wording of the English abstract and selected sentences. The authors reviewed all changes and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final text.

문장 다듬기라도 의미나 주장 강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문장이 원래 연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지는 저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Claude Sonnet 5.5의 답변

규정에 조항이 없어도 AI로 문장을 다듬었다면 간단히 밝히는 편이 안전하며, 비용은 한 문장입니다.

결론

표기를 권합니다. 규정에 조항이 없다면 법적·형식적 의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문장 표기는 손해가 거의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근거

  • ICMJE(국제의학저널편집인위원회) 권고는 글쓰기 보조에 AI를 썼다면 사사(Acknowledgments)나 방법 부분에 밝히라고 합니다. 국내 학회 상당수가 이 권고를 따릅니다.
  • COPE(출판윤리위원회) 도 AI 도구 사용의 투명한 공개를 권합니다. AI는 저자 자격이 없고,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습니다.
  • 다만 출판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Elsevier나 Springer Nature처럼 단순 문법·맞춤법 교정이나 copy-editing 수준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단순 교정"으로 볼지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학회 규정에 조항이 없다면 편집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가 번거롭다면 표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표기 예시

"영문 초록 및 본문 일부의 문장 표현을 다듬기 위해 ChatGPT(OpenAI, GPT-4o, 2025년 ○월)를 사용하였다. 연구 설계, 분석, 내용 생성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가 검토·확인하였다."

위치는 사사나 투고 시 커버레터가 무난합니다. 모델명과 사용 시기를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함께 점검할 것

  • AI가 수정하면서 의미나 뉘앙스를 바꾸지 않았는지 원문과 대조하세요. 특히 수치, 한정어(may, suggest 등), 인용 문장을 확인하세요.
  • 미발표 데이터나 민감한 내용을 입력했다면 보안·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보세요.
  • 표기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표기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 쪽이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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