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면제 대상, 간호사 익명 설문도 해당되나요?
간호사 대상 익명 온라인 설문. 이름,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 안 함. 심의면제 신청 가능한지, 일반 심의로 가야 하는지.
간호사 대상 익명 온라인 설문. 이름,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 안 함. 심의면제 신청 가능한지, 일반 심의로 가야 하는지.
간호사 대상 익명 온라인 설문은 심의면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익명성뿐 아니라 질문 내용과 모집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일반 심의보다 ‘심의면제 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소속 기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판단하므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건강·질병력 등 민감정보를 묻거나, 직장 내 괴롭힘·위법행위처럼 응답 노출 시 불이익이 큰 내용을 다루면 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면제 배제 사유는 아니지만, 수간호사·관리자가 직속 부하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모집 방식은 자발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설문지, 모집문, 온라인 설명·동의 안내와 함께 설문 플랫폼의 IP·이메일 자동수집 설정, 중복응답 방지 방식도 명시하세요.
면제는 ‘연구자가 심의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료 수집 전에 면제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제가 안 되더라도 곧바로 정규심의로 가는 것은 아니며, 위험이 낮다면 신속심의 대상인지 IRB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간호사 대상 익명 온라인 설문은 원칙적으로 IRB 심의면제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순 설문조사를 수행하며,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IP 주소 등)를 수집하지 않는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면제(Exemption)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연구는 일반 심의가 아닌 '심의면제 확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익명' 설문이라 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속 심의나 정규 심의(일반 심의)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초심 연구자가 오해하는 부분은 '심의면제 = IRB를 거치지 않아도 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설문을 시작하면 학위 논문 심사나 학술지 게재 시 연구윤리 위반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속 기관(대학 또는 병원) IRB에 '심의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식적인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설문 링크를 배포해야 합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를 조작하지 않는 익명 설문이면 대체로 면제 가능하지만, 면제 여부는 기관 IRB가 확인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를 심의 면제 대상으로 둡니다. 조항 번호와 문구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질문하신 연구는 이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별로 면제 기준과 서식이 다릅니다. 해외 학술지나 해외 공동연구라면 해당 국가 규정(예: 미국 Common Rule의 exempt 범주)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IRB 사무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